- 북민위
- 2025-04-24 05: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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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부쩍 속도를 내고 있다. 대법원은 24일을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 기일로 잡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바꿔야 할 경우 주로 열린다. 판례 수정이 아니라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4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참여해 심리·판결하는 합의 기구다.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맡는다. 권위가 설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배경은 짐작이 가고 남는다. 그것도 소부(小部) 심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올렸기 때문에, 대법원이 6·3 대선 전에 선거법 위반 사건을 결론 지으려는 의도가 확실해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다. 대법원 최종 판결 내용과 시점에 따라 나라 전체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는 수가 생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나올 수 있는 판결은 세 가지다. 첫째 상고 기각으로 무죄 확정, 둘째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마지막 세 번째가 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자판’이다. 대선 전 무죄가 확정될 경우 이 전 대표는 대선에 매진할 수 있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될 경우 이 전 대표의 대선 후보 자격을 두고 논란이 커질 것이다. 또 대법원이 파기자판 후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 박탈은 물론 대선에 나올 수 없다.
특히 유죄 취지 파기환송의 경우,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이후에도 파기환송심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느냐를 두고, 다시 말해 헌법 제84조(대통령 재임 중 불소추)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될 것이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으나 지난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이 예상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김문기와의 골프 사진 확대는 조작’ ‘백현동 부지 국토부 협박’ 부분을 무죄로 판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었다. 이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대법원이 파기자판 형식으로 직접 재판해서 법치를 바로 세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대법원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셈이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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