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탈북자도 신변보호해야 되나? (3)
  • 이민복
  • 2011-03-31 09:22:31
  • 조회수 : 2,186
[서울신문]'그'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차량을 후진시켜 뒤에 서 있던 사복 경찰관의 승용차를 고의적으로 세번이나 들이받고 달아났다. 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도주 3일 만에 검거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됐다. 하지만 검거 22시간 만에 풀려났고, 경찰은 여전히 그의 신변을 보호해 주고 있다. 정권 실세나 재벌 2세 이야기가 아니다. 대북 전단 살포로 북한 접경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한 탈북자의 이야기다.

30일 경기 의정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9시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 인근 갓길에서 기독북한인연합 대표 이민복(54)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세 차례나 후진시켜 평소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 파견된 서울 노원경찰서 보안과 소속 두모·고모 경위가 탄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바람에 차에 타고 있던 이들 경찰관은 전치 3주의 중상을 입었고, 이씨는 곧바로 도주했다. 이씨는 이후 사흘이 지난 23일 오후 11시에 서울 서초서 경관들에게 검거돼 의정부경찰서로 넘겨졌다.

하지만 의정부서는 이씨를 넘겨받은 지 22시간 만에 풀어줬다. "이씨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 놔 준 이유였다. 이씨는 지난 18일 강원 철원에서 대북 선전용 전단을 매단 풍선을 날리려다 주민들에게 저지당하자 자신의 신변을 보호 중이던 두 경위 등 노원서 소속 형사들에게 "경찰이 정보를 팔아먹었다."고 강력히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불만이 많다. 한 경찰관은 "이미 도주한 적이 있는데도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징역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주어지는 중죄인데도 검사에게 '불구속 수사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며 불만을 표했다. 의정부서 관계자는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 사건 이후에도 노원서 보안과는 이씨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 두 경위는 "자신을 지켜주는 경찰을 고의적으로 해친 사람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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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님의 댓글

ㅎㅎㅎ 작성일

ㅎㅎㅎㅎㅎ ㅎㅎㅎㅎㅎ ㅎㅎㅎㅎㅎ

뭐야이글은님의 댓글

뭐야이글은 작성일

신변보호와 그사람의 위법행위는 별도거등요..... 위협을 받고 있다면 당연히 신변보호를 해야 마땅하고 위법행위를 했다면 거기에 관해 기소가 되어 벌금을 물던 집행유예나 실형을 받던 검사나 검찰이 할일이고....도대체 이게 무슨생각으로 올린글인지.....재벌2세만큼 탈북자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재벌2세나 정권실세가 아니니깐 위법을 한 행위에 대한 괴씸죄로 그사람의 신변은 죽더라도 그냥 방치하자 뭐 이런글?????

뭐야이글은님의 댓글

뭐야이글은 작성일

또 정권실세나 재벌은 혜택을 받아도 된단 애긴지.......공무집행방해의 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글인지....솔직히 알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경중의 차이가 있으나 단순히 공무집행방해죄가 감옥에서 3년이상 썩어야 되는 중죄인지는 잘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