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14-12-22 15: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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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는 減刑받았지만, 黨은 憲裁서 해산 결정]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선 "일부의 활동" 黨 행사 否認
憲裁 "통진당, 이석기 위해 黨 전체를 투쟁본부로 구축… RO, 결국 통진당 활동" 결론
이번 헌재 결정문은 8명의 다수 의견 147쪽, 김이수 재판관의 반대 의견 180쪽, 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의 보충 의견 20쪽 등 347쪽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서 다수 의견 147쪽 중 이 전 의원과 '내란 관련 사건'(RO 사건 지칭)에 대한 사실관계와 평가가 26쪽이나 차지한다. 헌재는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이 지령을 받고 모임을 주최해 이 전 의원을 연사로 초청한 사실, 지난해 5월 10일 모임이 열렸다가 이 전 의원이 10분 만에 해산시킨 사실, 이틀 뒤 열린 이른바 '마리스타 회합'에서 이 전 의원이 '혁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물질 기술적 준비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 이어 당원들이 전기·통신·가스 등 국가 기간 시설의 파괴와 무기 제조·탈취 등을 모의한 사실 등 정부 측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다.
- 헌법재판소가 해산 결정을 내린 지 이틀이 지난 21일 오전 통합진보당 의원실이 모여 있는 국회 의원회관 5층 복도는 불이 꺼져 캄캄했다. 통진당의 전직 의원들은 의원직 상실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대정부 투쟁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병 기자
통진당은 헌재 변론 과정에서는 "일부 구성원의 활동을 당 전체로 연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적인 근거는 바로 통진당의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구명 운동이다. 헌재는 "이 전 의원이 경기동부연합의 수장인 점과 더불어 RO 사건으로 당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통진당이 이 전 의원의 무죄를 주장하며 당 전체를 투쟁본부로 구축한 점 등을 볼 때 RO 사건은 결국 통진당의 활동"이라고 판단했다.
사실 통진당 측은 작년 5월 12일 마리스타 수녀원에서 진행된 'RO 모임'이 통진당 당(黨) 차원 행사인지, 일부 당원들의 개별 행동인지에 대한 규정에서부터 모호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석기 전 의원 등 핵심 인사 7명이 기소된 형사사건 재판에서는 RO 모임을 '비밀 결사 조직'이 아니라 '반전 평화 활동의 진행 방향 모색을 위한 당 차원의 행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석기 전 의원 등 7명의 형사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은 이 주장을 배척하고 "비밀 결사 조직인 RO 조직원들이 내란 음모를 도모하는 비밀 회합"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울고법(2심)은 당 차원 행사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RO 조직의 실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대신 이 전 의원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이석기) 주장대로 공적(公的)인 정당 모임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밝혔다. 결국 '정당의 행사'라는 주장이 이 전 의원의 일부 무죄 및 감형에는 기여했지만 거꾸로 정당 활동의 위헌성을 가리는 해산 심판 청구에서는 자승자박(自繩自縛)이 된 셈이다. 물론 헌재는 "RO 사건에 대한 형사적 평가와 정당 해산 심판의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는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2007년 민노당 간부가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일심회' 사건에서도 관련자들을 감싸는 당내 주도 세력 자주파(NL)의 태도로 결국 심상정, 노회찬 등 평등파(PD) 인사들이 탈당해 진보신당을 창당하는 분당(分黨) 사태까지 갔다. 헌재는 "통진당은 그간 공당으로서 당내 북한 추종 세력의 활동을 묵인하고 때로는 장려하기도 했으며, 외부로부터 비판이 가해질 때는 그들의 이념과 정당성을 옹호해 왔다"고 지적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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