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유엔제재 위반에도 버젓이…"중국서 북한노동자 파견업체 영업"
  • 북민위
  • 2025-07-17 16:08:40
  • 조회수 : 8

중국의 한 인력파견업체가 유엔 안보리 제재에 위배되는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 알선을 영업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K뉴스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노리소프트 베이롼 노무(勞務)'는 홈페이지에서 자사를 "중국 내 최고의 북한 노동자 파견 특화" 회사로 홍보하고 있다.

이 회사의 홈페이지 화면에는 "안정적인 인력, 안심 고용, 대규모 인력·신속 대응" 등의 슬로건이 쓰여 있다.

이들은 북한 노동자 파견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채용, 심사, 교육, 성과 평가, 보수, 복리후생, 보건 안전 등을 아우르는 종합 아웃소싱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선전했다.

이 회사는 텐센트, 알리바바, 중국은행, 중국과학원 등 자국 주요 기업뿐 아니라 도요타, 지멘스 등 다국적 회사들도 고객사로 두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식품 가공, 접객업, 공연예술, 정보기술(IT) 분야의 400개 기관에 노동자 8만명을 파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 수치는 북한 출신이 아닌 다른 노동자 수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NK뉴스가 전한 노리소프트의 설명에 따르면 업체가 북한 노동자 채용을 결정하는 경우 북한 정부가 고용인 측과 해외 파견 협정을 체결한다. 협정은 파견 노동자 수와 업무시간, 업무 내용, 임금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북한 정부는 고용인에 '소정의 파견 수수료'를 부과하며, 북한은 이 수수료를 자국 경제 구축에 활용한다고 회사는 설명한다.

이미지 확대중국 인력파견업체 홈페이지 대문화면
                                                          중국 인력파견업체 홈페이지 대문화면

노리소프트의 홈페이지에는 중국 옌청시 팅후구(區)가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노동자 파견업 면허증' 이미지도 게시돼 있다고 NK뉴스는 전했다.

현재는 한국에서 이 회사의 홈페이지가 접속되지는 않는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취업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서 회원국들의 북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 허가 부여를 금지했다. 이어 채택된 2397호에서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두 송환하도록 했다.

북한 정권이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소득 상당 부분을 압류해 무기 개발에 투입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제재에도 북한은 다양한 분야에서 노동자를 해외에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내에서만 봐도 북한 노동자들이 음식점이나 섬유 공장 등에 취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NK뉴스는 전했다.

IT 분야에서는 원격 프로그램과 재택근무 조건 등을 활용해 미국 등 해외 업체에 '원격 취업'하는 사례도 적발된 바 있다.

작년 4월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뒤 제재 위반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작년 4월에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패널의 존속을 막은 바 있다.

렘코 브로이커 네덜란드 레이던 대학교 한국학 교수는 NK뉴스에 "제재를 유지할 동력도 완전히 사라졌다. 그런 면에서 제재 체제가 더욱 약화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