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北인프라 조성 돕는 '통일촉진法' 만든다-조선닷컴
  • 관리자
  • 2014-02-14 1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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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통일의원 모임' 35명 추진… 與野政 통일협의체를 法的 기구로

새누리당 내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모임'은 13일 통일에 대비해 북한에 인프라·금융 기반을 조성해 주고 산업·농림 분야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일 기반 조성 및 촉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국회에 통일 문제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나 법정(法定) 협의기구를 만드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여권에서 통일 관련 기본 법안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처음으로, 국회 차원에서 통일 논의가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의원 35명이 참여하는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모임'(대표 원유철 의원)은 오는 27일 국회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모임을 갖고 통일 촉진법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 간 경제협력과 이산가족 문제 등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남북통일 시대를 준비하고 촉진하기 위한 기본 법안은 없는 상태다.

통일의원 모임은 작년 10월 발족했으며, 현재 새누리당 원유철 정몽준 김무성 이인제 정의화 이주영 의원과 홍문종 사무총장,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등 35명이 참여하고 있다.

통일의원 모임이 최근 작성한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초안은 여·야·정(與野政) 통일 협의체를 법적 기구로 만들고, 협의체의 활동 방향과 지원 조직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규정을 뒀다. 또 남북 간 동질성 회복과 대북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 양성 기구도 두도록 했다.

북한의 경제·산업·농림어업 분야 전문가들을 남한으로 초청해 교육시키고 일정 기간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또 통일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역할과 업무 분담, 체계적인 통일 운동과 교육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통일의원 모임 간사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장기적으로 통일 시대에 대비해 남한의 정치·경제·사회 제도와 법률을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둘 방침”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통일 관계 기본 법안을 놓고 정부 및 야당과 구체적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

통일의원 모임은 이와 함께 여야 간 통일 문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통일추진특별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국회법을 개정해 법안 심사권이 있는 상설특위를 신설하는 방안과 입법권은 없는 비상설 특위로 두는 방안, 원외(院外) 협의기구로 두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 중”이라며 “여야 지도부와 협의해 국회 내 통일협의체 구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최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한반도 통일평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여·야·정 및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통일시대준비위원회’를 만들자”고 했다. 이에 따라 통일 논의를 위한 국회 특위나 여야 협의체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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