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단독] "통일 후 北토지 원소유권 不許, 상징적 보상만"-조선닷컴
  • 관리자
  • 2014-03-14 11: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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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 공사의 北 국유재산 관리방안 보고서]

統獨은 원소유권 인정했다가 부동산 반환訴 223만건 쏟아져
農地는 지역농민에 무상분배… 주택은 공공임대제 고려해야
지하자원 개발권 등 매각, 재정수입으로 통일 비용 조달

국유재산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작년 정부 부처 관계자, 북한·경제 전문가 등과 함께 진행한 '통일 이후 북한 지역 국유재산 관리 방안'에 대한 비공개 연구에서 통일 후 북한 지역 토지의 원소유자들에 대해선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상징적 수준의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캠코는 또 통일 이후 북한 지역 농지는 해당 지역 농민들에게 무상분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캠코가 작년 9월 대외비로 발간한 '통일 이후 북한 지역 국유재산 관리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에는 북 주민의 남한 이주를 최소화하기 위해 북 주민들에 대해 주택 공공임대제를 실시하고, 주택·교육·의료 등에서 무상 혜택을 주는 중국식 '호구(戶口)'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월남(越南)했거나 북한에 재산을 몰수당한 사람이나 그 후손이 북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허용하지 않는 대신 소액의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독일은 통일 이후 원소유권을 인정했다가 부동산 반환 소송이 223만건 제기돼 상당한 혼란이 일어났다.

농지는 무상 분배, 기업은 점진적 매각

남북이 시장경제 체제로 통일될 경우 국유(國有)인 북한의 자산은 무상분배와 매각 등 사유화(私有化)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캠코는 "북한의 주택·토지를 즉각 사유화할 경우 자본주의적 소유권 확립에는 도움이 되지만, 북한 내 특권층이나 남한의 투기 세력이 토지 소유권을 독점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캠코는 통일 이후 일정 기간 토지 소유권은 국가가 갖되 사용권을 사유화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집단농장 등의 농지는 주민에게 분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국영기업은 기득권층에 의한 사유화나 노동자 집단 해고 등을 막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캠코는 "북한 국유재산 매각을 통해 통일 소요 비용 일부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토지, 지하자원 개발권과 통신·철도 등 네트워크 사업 진출권 등에서 많은 재정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캠코는 선박·차량·식당 등에 대해선 어느 정도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평양 지역의 고급 주택 등 권력층의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할지는 논란이 있다고 했다. 캠코는 북한 정권에서 이뤄진 재산상 조치와 관련, "독일은 승전국인 소련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동독 정권의 조치는 불법으로 규정했다"며 "소련 군정 기간 중 조치는 합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보고서는 캠코가 2012년부터 전문가 포럼과 기재부·국방부·법무부 등 정부 관계자 등이 참가한 비공개 워크숍 등을 거쳐 작성됐다. 캠코는 올해 10월 외부 용역 연구를 통해 세부적인 북한 국유재산 관리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특권층의 자산 독점 막아야"

이화여대 조동호 교수는 "독일은 동독 지역 토지에 대해 원소유권을 인정하고, 즉각적인 기업 사유화에 나섰다가 각종 소유권 분쟁과 대량 실업 사태를 겪었다"며 "우리 정부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의 국영기업 중 경영 정상화를 통해 민영화를 할 수 있는 기업이 별로 없을 것이란 우려도 적잖다.

캠코의 연구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러시아는 국유재산 민영화 과정에서 특정 세력이 자산을 독과점하는 문제에 부딪혔고, 체코슬로바키아는 민영화 과정의 실업 문제로 분리 독립까지 갔다"며 "북한 국유재산 처리에 대비한 정치사회적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북한 국유재산 관리 세부 방안 연구를 맡은 한양대 장형수 교수는 작년 비공개 세미나에서 "중국에 대한 북한의 대외 부채를 해결하는 것도 큰 과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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