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조선총련 건물 낙찰 日부동산회사, 절차지연에 항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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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18 15: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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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통지 못 받아 대금납부·소유권 이전 지연…"이례적"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중앙본부 건물을 낙찰받은 일본의 부동산 회사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가 늦어지는 것에 관해 법원에 항의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선총련 본부 건물과 토지를 낙찰받은 마루나카 홀딩스는 대금 납부 기한이 설정되지 않은 것에 관해 담당 법원인 도쿄지법에 항의하고 조속한 절차 진행을 요구했다.


마루나카는 조선총련의 본부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이를 정부 기관을 포함한 제삼자에게 전매(轉賣)할 계획이다.


매입허가가 내려졌지만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마루나카는 이달 초부터 16일 사이에 대금 납부 기한을 설정해달라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수차례 요구했다.


매입허가는 경매에 반발한 조선총련의 집행항고가 기각된 지난달 12일 확정됐다.


민사집행규칙은 허가 확정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낙찰자에게 대금납부기한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쿄지법은 '개별 사안에 대해 답할 수 없다'며 통지가 늦어진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산케이신문은 한 달 내에 납부 기한을 설정하고 대금 납부처를 낙찰자에게 알려주는 통례에 비춰볼 때 조선총련 부동산에 관한 법원의 대응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조선총련이 지난달 16일 매각 결정에 불복해 특별항고했고 이를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심리 중인 것이 도쿄지법의 사무 처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북한과 일본이 납북자 재조사와 대북 독자 제재 해제에 합의한 직후 북한은 양측 관계 회복을 위해 조선총련 본부 건물의 매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진행 중인 사법 절차에 관여할 수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들 부동산 매각이 북일 관계에 끼칠 영향을 의식해 법원이 시간을 끌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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