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소환된 보위원 2명 강등·전출…위기의식 느꼈나
  • 북민위
  • 2025-07-02 07: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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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 파견됐다가 평양으로 소환된 보위원 한광진과 송명남이 강등, 전출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한광진은 지난 1월 중순, 송명남은 3월 말에 긴급히 평양으로 소환됐다. 표면상 명분은 ‘정기 총화’였지만, 개인 짐조차 챙기지 못한 채로 귀국해 사실상 체포에 준하는 소환이었다.

앞서 북한 당국은 러시아 현지의 북한 노동자들에게서 신소(신고)를 받았고, 각종 비리 행위로 지목된 두 사람을 불러들여 심층 조사를 벌였다. 실제로 두 사람은 국가보위성 본부 내 격리 숙소에 일정 기간 수용된 뒤, 일대일 심문을 받고 진술서를 작성했다.

국가보위성은 두 사람에 관한 노동자들의 신소 내용을 토대로 ▲현지 노동자 대상 금전 갈취와 폭언 ▲사적 외화 송금과 가족 부양 목적의 자금 운용 ▲러시아 건설 브로커와의 유착 및 뇌물 수수 ▲신소·청원 제기자 색출 과정에서의 협박성 인권 침해 등 4가지 핵심 비리 항목을 집중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송명남은 행위를 일부 시인한 반면, 한광진은 끝까지 “정당한 업무 추진 과정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해 국가보위성 내부에서 “자기 합리화 위험성이 있는 전형적인 위험 대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모두 ‘보위전사’로서의 자격은 박탈됐다. 송명남은 보직 강등 후 후방 기지 사민 보위원으로 전출됐고, 한광진은 사복 근무로 전환된 뒤 지방에 배치됐다. 둘 다 해외 파견 명단에서는 완전히 제외됐으며, 내부 전산망에는 ‘해외파견 불가자’, ‘장기 교양 대상자’로 분류됐다.

두 사람 모두 중앙당 간부와 연줄이 있고 토대도 탄탄했지만, 국가보위성의 조직 위신 회복이 우선시돼 이례적으로 강한 처분을 받았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적의 매체에 직접 거론된 최성철과 달리 한광진과 송명남은 본보기로 보다 강한 처벌을 받은 것”이라면서 “조직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 규율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에는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본보의 폭로 기사가 영향을 미쳤다는 전언이다. 제2의 최성철 사건을 사전 차단하는 데 무게를 두고 두 사람을 소환, 처벌했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국가보위성 내부에서는 적의 매체에 노출된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면서 “최성철과 관련한 적 매체의 보도 이후 제보 차단을 염두에 두고 두 사람을 처리한 정황이 역력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가보위성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는 “노동자들 속에 적대 세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멍을 보위원들이 스스로 만들었다”는 자성적 비판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국가보위성 일꾼들은 사상적으로 군중을 장악해야 할 보위원이 오히려 적들에게 틈을 내준 결과라며 제보를 통해 조직이 더 이상 창피당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고 했다.

국가보위성은 전국 보위기관에 ‘신소청원 무대응 금지’, ‘신속 보고 및 대응체계 강화’ 지시를 하달했으며, 한광진과 송명남 두 사람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해외 파견 보위일꾼 강습자료에 새롭게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에는 “3번 보위전사(해외 파견 보위원)는 노동자를 탄압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상적으로 지켜주는 혁명의 보호자”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또한 국가보위성은 해외 파견 보위원 선발 기준도 다듬었다. 최성철 사건 이후 신설된 ‘비위 전력자 재파견 금지’라는 기준이 ’‘노동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자는 파견 불가’라는 식으로 한층 구체화됐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3번 보위원의 인간됨이 노동자의 분노와 도주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인식이 내부에서 처음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라면서 “‘보위일꾼의 인성 문제’가 체제 안전에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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