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강도 법무국, 농장 검열 착수…허위 보고·장부 조작 태반
  • 북민위
  • 2025-07-01 06:42:20
  • 조회수 : 45

양강도 인민위원회 법무국이 도내 농장들에 대한 집중 검열에 착수했다. 도 법무국은 이번 검열로 농장의 부정부패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도 법무국의 검열만으로는 농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청산하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30일 데일리NK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도 법무국은 지난 18일 도 농촌경리위원회를 통해 검열 계획을 통보하고 23일부터 각 농장들에 대한 현장 검열을 시작했다.

현재까지의 검열 결과 농장의 법무 규정 위반 건수는 공장·기업소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검열은 기존처럼 시·군 인민위원회 법무부에 지침이나 지시문만 내려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도 인민위원회 법무국 간부들이 직접 각 농장을 찾아 검열과 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법무국은 이를 통해 농장들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무 규정에 어긋난 행정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북한 각 농장에서는 생산량을 부풀려 허위 보고하거나 생산물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농장들의 장부 놀음은 오랫동안 굳어진 관행”이라며 “농장원 총회를 열어 농장 운영과 결산 분배 등을 직접 처리하다 보니 농장의 이익에 맞게 장부를 조정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급에서 간부가 내려오면 접대를 위해 술상을 차리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도 허위로 적는다”며 “실제로는 술상을 차릴 때 강냉이(옥수수) 1kg만 썼는데 5kg를 썼다고 허위로 장부에 기록해 놓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가져다 쓰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검열에서는 법무 해설원들이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법무 강연이 사실상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실제로 강연을 진행하지 않았는데도 강연을 한 것처럼 허위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소식통은 “예전에는 간부들이 주민들에게 ‘법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간혹 강연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강연은 생략하고 했다는 보고서만 올리는 것이 일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국은 형식주의를 타파하겠다는 목표로 ▲농장원들의 법무 규정 위반 사례에 대한 교육 영상 ▲법무 규정 위반 시 처벌 사례집 ▲법무생활 기초 문서작성 안내서 등 3종의 시청각 자료를 새롭게 편집해 각 농장에 배포했다.

해당 자료들은 규정에 대한 설명만 담고 있는 기존 자료와 달리 실제 적발 사례와 관련 육성 녹음까지 포함돼 있다고 한다.

실제로 대홍단군의 한 리 농장에서 분조장이 자재 수불장(입출고 장부)을 작성하지 않은 사례, 갑산군의 한 리 농장에서 작업반장이 노력공수를 허위로 기재해 농장원을 개인 돈벌이할 수 있게 하고 뇌물을 챙긴 사례 등이 담겨 있다는 전언이다.

도 법무부의 검열에 농장 간부들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검찰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일반 농장원들 속에서는 법무국의 검열만으로 뿌리 깊은 법무 규정 위반 행위가 척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소식통은 “농장원들은 ‘사회주의 법무생활이라는 게 있긴 한지 모르겠다’며 ‘아무리 법이 있어도 돈 있고 인맥 있는 간부들은 다들 법을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검열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비판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