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역사적, 시대적 과제로서의 북한인권법 제정 세미나 진행
  • 관리자
  • 2013-03-19 16:00:18
  • 조회수 : 3,796
2013년 3월 19일 국회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사) 북한민주화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국회인권포럼과 통일미래포럼이 공동주관한 "역사적. 시대적 과제로서의 북한인권법 제정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는 황우여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 민주통합당에서는 설훈의원과 추미애의원이,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위원장과 김태훈변호사를 비롯한 북한인권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였다.
 
(사)북한민주화위원회 홍순경위원장, (사)탈북자동지회 최주활회장. (사)숭의동지회 한일성회장,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 (사)북한전략센타 강철환대표, (사)북한개혁방송 김승철대표, 국제PEN클럽 망명 북한PEN센타 장해성이사장, 자유동포재단 임천용대표도 많은 탈북자들과 함께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북한민주화위원회 서재평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애국가를 합창하고 애국영령들을 위하여 잠시 묵상하였으며 축사와 발제를 통하여 북한인권의 현 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대한민국에서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여야가 함께 노력해줄것을 강조하였다.
 
이날 세니마에서는 윤남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이 "북한인권법 제정 필요성과 북한인권 기록보존소 설치의 의의"라는 제목으로, 이규창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북한인권법 제정의 함의와 향후 추진방향" 이라는 제목으로,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가 "북한인권법이 북한 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하였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정학진 북한인권소위원장, 피터백 아시아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신주현 데일리NK 편집국장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모든 참가자들은 북한독재정권의 종말을 앞당기고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서도 앞으로도 북한인권법 제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돌려줄것을 호소했다.
 
                                               2013년 3월 19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